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 등 청구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야당의 ‘재탄핵’ 움직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대행은 그동안 여야(與野) 합의가 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기 어렵다고 해왔는데, 이런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 대행이 또다시 탄핵 소추를 당하면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이 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요구를 숙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산불과 대미 무역 압박 등 현안 관리에 힘쓰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작년 12월 27일 마 후보자 등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계기가 돼 탄핵 소추됐다. 지난 24일 87일 만에 복귀한 한 대행은 탄핵 소추된 당시와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탄핵 소추당하기 전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난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이미 3월 초쯤 후임자가 지명돼야 했다. 이에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대행이 후임을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거부하면 대통령은 10일 내에 기일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한 대행이 이와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한 대행이 재판관 2인을 지명하더라도 민주당이 그사이 국무위원 줄탄핵이나 ‘내각 총탄핵’을 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임명권자가 없는 상태가 돼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 폭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총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