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보통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대법원이 이 대표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천 처장이 쉽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환송’에 비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전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자판을 통해 이 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이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 통상적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천 처장은 “네. 보통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잘 지켜 달라”고 하자 천 처장은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선거법 재판은 1심 판결을 6개월 이내, 2·3심 판결을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선거법에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