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부분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한남동 관저에서도 조만간 퇴거할 전망이다.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 대통령 기념 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탄핵 시엔 이 자격도 잃게 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직 대통령 연금뿐만 아니라 유족 연금도 수령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유족 중 배우자에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중도 퇴임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는 받는다. 대통령 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갈 전망이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행법상 퇴거 시점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틀 뒤인 3월 12일 오후 늦게 청와대 관저를 빠져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떠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사저 경호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전직 대통령에 맞는 경호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