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연금과 사후 현충원 안장(安葬), 기념 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 관련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신 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고, 전직 대통령 연금은 월 1533만원이다.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사무실을 둘 수 있다. 본인과 가족 치료비도 지원된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예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탄핵 결정으로 직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법이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탄핵 또는 형사처벌 전력 때문에 전직 대통령법에 따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 받는다. 탄핵된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는 5년만 제공되고, 본인 요청과 경호처장의 승인이 있으면 5년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