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에 따라 범민련해외본부 결성을 주도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
된 황석영피고인(49.본명 황수영)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려 모
두진술과 검찰신문 일부가 진행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
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황피고인은 "북측 사람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막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평화적 통일 추구에 위배된다"며 자신
의 방북결심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황피고인은 또 "북한으로
부터 받은 25만달러(약 2억원)도 공작금명목이 아니라 소설 장길산
의 북한 출판에 대한 판권료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1993.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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