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역 주석판 내려던 출판사 패소 성경(성경)의 저작권자는 누구
일까.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6일 성서번역 출판사인
풀빛목회사 대표 강춘오씨(서울 종로구 창신동)가 재단법인 대한성
서공회(이사장 이성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멸확인소송에서 성경 저
작권은 이미 소멸했다 는 법적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은 저작권 소멸이
유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히브리어(구약 39권)나 헬라어
(신약 27권)로 된 성경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번역본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다
. 법조계에서는 이에대해 "성경이 나온지 2천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데
다 원 저작자는 이미 사망했고 저작권이 누구에게 승계됐는지도 법적으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느냐"고 해석했다.
이에따라 불교의 팔만대장경, 유교의 사서오경, 회교의 코란(Koran
) 등의 원문에 대해서는 법적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유
추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문과 달리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된
다"고 판시했다. 원저작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인 번역본은 번역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현재 교계에서 널리 읽혀지고 있는 61년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은 8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측이
50년동안(오는 2011년까지) 저작권을 갖고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
을 내렸다. 원고 강씨는 당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의 저작권이 소
멸된 것으로 판단, 주석판을 출간하려다 판권자인 대한성서공회측이 로열
티(저작권료)를 요구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원-피고측
변호인으로 김창국서울변호사회 회장, 이세중대한변협 회장이 각각 나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 이변협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이창원기자
입력 199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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