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8일 3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중지된 박태준(67) 전포철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수뢰혐의가 모두 확인됐으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
아 구속수사할 경우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감사원의 고발로 시작된 포철
비리 수사는 1년6개월만에 종결됐다. 박씨는 포철 재직 당시 협력업
체와 계열사로부터 3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중지됐다가 지난달
21일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검찰에서 "뇌물로 받
은 39억원가운데 7억원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상가 구입 등 부동
산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 및 가족 등의 명의로 증권에 투자하
거나 은행에 예금했다"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혔다. 박종인기자
입력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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