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입력 1994.11.20. 00:0000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사망자 32명의 유족들에게 국가보상금으로 1인당 5천만~1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울시 7천만, 동아건설 8천만 등 1인당 1억5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유족들과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건우기자 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