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사망자 32명의 유족들에게 국가보상금으로
1인당 5천만~1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울시 7천만,
동아건설 8천만 등 1인당 1억5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 유족
들과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건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