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고발 유죄는 법정의 어긋나" 92년 14대 대선 당시 부산
초원복집 기관장 모임을 도청한 국민당원 등에게 도피자금 2천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몽준(45) 의원에게 기소된지 2년3개월만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이길수 판사는 21일
"정피고인이 주거침입과 도청을 한 김남석 피고인 등에게 도피자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관장 모임을 주도, 대선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검찰이 공소취소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도청을 한
전안기부 직원 김남석(46), 전 국민당원 문종렬(45), 안종윤(4
6)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측은 "선거법 위반자는 무혐의로 풀려나고, 공명선거를 위해 부
정행위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감정에도 배치될
뿐아니라, 법 정의에도 어긋난다"며 항소키로 했다. 정 의원의 유
죄는 인정됐으나 선고유예 판결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입력 199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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