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국방이 육본참모부 수경사 이동 지시 $$$$
$$$$ 유학성에 전화로 유혈방지 눈물로 호소 $$$$.
27일 열린 12.12와 5.18사건 17차 공판에서 윤성민 전육참차장과
노재현 전국방장관등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증
인신문 요지. .
◇윤성민 전육참차장
(재판장인 김영일)· 서울지법 형사30부 부장판사가 증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증인선서를 받은 뒤 윤씨의 신문을 지시하자 전상
석변호사가 일어나 『지난번 공판에서 단식중인 피고인을 호화호텔로
불러내 증인들과 대질신문하는 등 피의자 신문조서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진정성과 임의성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주 2회 공판을 계속하려는데
2가지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오
늘 공판이 끝난 뒤 밝히겠다』는 재판장의 답변과 함께 증인신문이 시작
됐다.).
김상희검사=증인은 육참차장으로 있던 79년12월12일 오후 7시15분
쯤 퇴근해 차장공관에 있던중 7시30분쯤 정승화참모총장 부인 신유경씨
로부터 『총장공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살려주세요』라는 긴급구조
요청 전화를 받던중 전화가 끊겨 육본 B2벙커로 간 적이 있나요.
▲윤성민씨=그렇습니다.
김검사=증인은 당시 처음엔 공비들의 소행으로 알고 오후8시쯤 수
도권 일대에 「진도개 하나」 비상발령을 내리고 본부사령 황관영장군 인
솔하에 육본 헌병감실 기동타격대와 수경사 기동타격대등을 총장공관에
출동시켰지요.
▲윤씨=예.
김검사=8시30분쯤 벙커에서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합수부소속 우경
윤대령 등이 총장을 10.26사건과 관련해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됐나요.
▲윤씨=예.
김검사=증인은 그때를 전후해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연행에 대
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윤씨=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검사=8시30분쯤 국방장관,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처음엔 불
통이었고 또다시 대통령이 있던 공관에 통화를 시도하던중 최광
수비서실장이 연결됐는데 최실장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통화할 수 없
다고 끊었지요.
▲윤씨=대통령과는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끊었습니다.
김검사=증인은 이를 합수부측에서 대통령과의 연결을 못하게 하는 것
으로 판단했나요.
▲윤씨=무슨 곡절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김검사=마침 신현확총리에게 전화가 연결돼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구했더니 『지혜롭게 수습하라』고만 지시했나요.
▲윤씨=지체없이 지혜롭게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김검사=증인이 합수부측 행동을 군사반란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비상
계엄하에서 막중한 계엄업무를 수행하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려면 대통
령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면 군통수계통을
통해 전파됐을 것인데 아무런 전파가 없었고 수도권 일부 장성들이 비
상계엄하에서 아무런 보고없이 자기부대를 떠나 30경비단에 모여있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지요.
▲윤씨=당시 상황을 종합해 반란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검사=오후9시30분쯤 박희도장군 휘하 1공수여단에 출동명령이 하달
됐다는 첩보가 들어와 초긴장 상태에서, 증인은 21시50분쯤 9공수여단
의 출동을 명령했지만 병력수송지원이 부실해 출동이 지연됐지요.
▲윤씨=예.
김검사=이어 오후9시45분쯤 1공수여단 병력이 신월동까지 왔다는 첩
보가 있어 오후 10시15분쯤 육본참모부를 자위력이 있는 수경사로 이동
했나요.
▲윤씨=예. 지휘부를 수경사로 옮긴 것은 당시 노재현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김검사=피고인은 증인등이 통신축선에서 이탈해 적법한 지휘권
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윤씨=본인을 비롯한 육본 지휘부는 계속적으로 통신축선을 유지하
면서 적법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김검사=수경사에서 대책을 논의하던중 30경비단의 유학성, 차규헌장
군등이 전화를 걸어와 증인은 『총장연행은 불법이다. 즉각 원상회복시
켜라. 이쪽으로 와서 해명하라. 병력을 출동시키지 마라. 우군끼리 유
혈충돌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총장을 연행한 것은 10.26
사건 관련 혐의로 잠깐 사실만 확인하고 돌려보낸다. 경복궁으로 와서
협상을 하자, 병력출동은 절대 안하니 그쪽도 하지 마라』는 식으로 병
력동원 자제를 약속했지요.
▲윤씨=예.
김검사=그런데도 1공수는 노량진까지 왔다가 미리 설치된 바리케이드
때문에 한강교를 건너지 못하고 멀리 행주대교를 건너 서울로 진입해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했지요.
▲윤씨=그렇습니다.
김검사=그무렵 육본 참모들이 병력이 열세이니 무력보다 대화로 해결
하자는 분위기여서 출동중인 9공수참모장에게 12월12일 0시30분쯤 회군
을 지시했지요.
▲윤씨=예. 병력을 출동하지 말라는 노재현장관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김검사=13일 새벽 3시40분쯤 수경사령관실에서 하소곤 장군이 피격되
고 증인들은 모두 무장해제돼 서빙고 분실에 연행됐지요.
▲윤씨=신윤희 등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김검사=증인은 그뒤 새벽 5시쯤 다시 보안사령관실에 이송돼 갔는데
그곳에 노재현장관과 ,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등이 모
여 군인사문제를 논의하다가 증인에게 인사에 관한 조언을 하라고 해
『모든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겠다』고 말했나요.
▲윤씨=이송된 시각이 새벽 4시40분에서 50분 사이인 것 같고 나머
지는 맞습니다.
김검사=합수부측은 증인이 대통령의 사전승낙 없이 병력을 동원한 것
은 군형법상의 반란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윤씨=꿈에도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12.12는 대통령의 재
가가 나기 전인 오전 3시30분쯤 우리가 무장해제됨으로써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군입니다.
김검사=합수부측은 증인이 반란군 수괴라는데요.
▲윤씨=지난해 월간조선에 의해 공개된 보안사 녹음테이프에 당시
상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육본측은 정식
지휘계통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측 신문이 끝난 뒤 오전10시40분쯤 변호인측이 신문을 시작했다.).
정주교변호사=증인은 16년전에 일어난 사실을 어떻게 소상히 기억
하나요.
▲윤씨=본인은 「12.12사건은 언젠가는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해 79년12월24일 1군사령관에 보임되기 직전 군사감실로 가서 잊어
버리기 전에 80분짜리 육성녹음을 해 두었고 이것을 에 제출한 적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일기에 상세히 기록해두었습니다. 뿐만아
니라 월간조선의 테이프를 듣고 더욱 상세히 기억나게 됐습니다.
정변호사=12.12 직후 1군사령관으로 승진하고 5공화국 정권에서 육
군대장,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재직한 뒤 사장,
고문등을 역임한 것은 12.12당시의 합수부측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하
는 것 아닙니까.
김상희검사=이의 있습니다. 12.12이후의 증인의 보직을 들어 정당
성을 주장하는 것은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질문입니다.
석진강변호사= 사태당시 파악한 내용과 사태이후 수습하면서 증인이
느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정변호사=다시 묻는데 5공에서 여러 보직을 맡은 것은 12.12사건에
서 합수부측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윤씨=그렇지 않습니다.
정변호사=그렇다면 증인은 12.12사건을 전후해 합수부측 요구를 들
어주는 등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까.
▲윤씨=내가 합수부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재판장은 이때 『변호인은 「기회주의적」이라는 용어등 증인을 모욕
하는 발언을 삼가십시오』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양우변호사=월간조선 녹음테이프에는 증인이 장군에게 『보
안사령관이 총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이 있는데 보
안사령관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 맞습니까.
▲윤씨=맞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월간 조선 녹음테이프를 이 법정에서 나중에 틀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변호사=당일밤 유학성피고인과는 전화로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윤씨=서로 『이곳으로 와라』는 식으로 옥신각신하다 눈물로 호소
했습니다. 주로 유혈사태방지, 사태의 원만한 해결, 정총장 원대복귀
등을 얘기했습니다.
정변호사=최대통령과 통화가 안돼서 신현확총리에게 전화로 상황보고
를 하니 지혜롭게 수습하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윤씨=피해없게 지혜롭게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정변호사=신총리는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수수방관한 것인데 증
인은 신총리 인품에 비추어 믿을수 없었지요.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윤씨=그날 저녁 상황개요를 설명했더니 이미 알고 있다며 충돌없
이 수습하라는 지시만 했습니다.
정변호사=전화를 언제 했습니까.
▲윤씨=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약 8시반 이후에 했습니다.
정변호사=당사자 신총리는 총리공관에서 13일 새벽 3시까지 있었고
전화받은 사실없다고 진술했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윤씨=저는 진실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녹음됐을지 모르니 녹음
테이프를 검증해보십시오.
정주교변호사=증인은 오후 8시50분쯤 3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전사령관이 총장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하니 진도개를 취소하자』고 했
나요.
▲윤씨=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잠깐 주춤하다 다시 발령한 것은 사
실입니다.
정변호사=오후 8시50분 사령관과의 통화를 한뒤 10분만에 전
국 비상발령을 내린 계기는 무엇입니까.
▲윤씨=계엄사령관이 관련된 중요한 일이므로 내렸습니다.
이양우변호사=장군에게 진도개 하나를 발령말라고 했다가 발령
한 이유는 계엄사령관 연행상황에서 남침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윤씨=맞습니다.
이변호사=당시 보안사령관 전화도 있었는데 갑자기 백운택 박준병장
군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윤씨=반란의 주모자라는 첩보가 들어와서 입니다.
정주교변호사=첩보에만 의존한 체포지시는 위법 아닙니까.
▲윤씨=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변호사=당시 수경사에서 변규수 등 보안부대원을 전원 감금한 사
실이 있습니까.
▲윤씨=수경사로 따라와 사사건건 우리 움직임을 감지 보고했습니
다. 수경사령관이 체포감금이 좋겠다고 해 결박해서 영창에 감금했습
니다.
정변호사=장태완장군은 자신이 9공수여단에 즉각 출동지시했다고 주
장했는데 누가 명령한 것입니까.
▲윤씨=당시 지휘계통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둘다 내렸습니다.
정변호사=9공수 출동명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윤씨=그때도 1공수가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이때 김영일재판장이 『9공수가 출동한 정확한 시각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윤씨는 『잘 모르겠는데 1공수가 먼저 출동해서 자위를
위해 9공수를 출동시킨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