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에 재구속된 폭력조직 「양은이
파」 두목조양은씨(46)가 지난 90년 전남 순천교도소 재소자난동사건
에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손순혁검사는 28일 지난 90년 조씨의 지시로
순천교도소 재소자 난동 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폭력조직 「순천 시민
파」 행동대장 송영국씨(33)를 구속하고, 조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지검에 사건기록 일체를 넘겼다고 밝혔다. 은 『당시 순천교도소
에 함께 수감중이던 조씨가 이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를 잡고 내
사를 벌여왔다』며 『조씨가 서울지검에 구속됨에 따라 사건기록을 넘
겼다』고 말했다.

상해치사죄로 3년형을 선고 받고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송씨
는 지난 90년 5월 14일 「조직폭력배는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
감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청주교도소로 이감 조치를 받자 재소
자 1백여명을 선동,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간동안 교도소내에서 이
감 반대 등을 주장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 2명에게 상처를 입
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재소자들이 난동을 벌인 취사장
옥상에 올라가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9월 펴낸 자전 소설 「어둠 속
에 솟구치는 불빛」에서 자신이 난동 사건을 배후 조종했다고 썼다.

은 『교도소측이 당시 재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난동을 중
지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수습했다』며 『난동 가
담자 1백여명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3명 뿐』이라고 밝혔다. 난동사
건 이후송씨는 청주교도소로, 조씨는 대전교도소로 이감됐다.

<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