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27 지방선거때 단체장 정당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정당 간
부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철(박원철) 서울 구로구청장에
게 29일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
또 돈을 받은 () 전 민주당 의원, 정병원(정병원) 민
주당 구로갑 지구당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원(추징금 2천만원)과 1
백50만원(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유신·박유신)는 『공천시
기에 맞물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당비로 보기에는 지
나치게 크고 은밀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당비로 적법하게 처
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이 인정된다』고 밝
혔다.
박구청장은 작년 지방자치 선거때 김전의원과 정위원장에게 구로구
청장 후보공천을 부탁하며 김전의원에게 2천만원, 정위원장에게 3천만원
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