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재판장 김창해대령)은 15일 동해안침투 무장
공비 소탕작전 기간중 동료병사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육
군 모부대소속 김용식상병(22)에게 초병살해와 상관살해 미수죄 등을 적
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수류탄을 동료병사에게 던지고 소총을 난
사해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다른 부대 소속 김시용이병(21)에게 살인미
수와 군용물 절도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상병은 부친의 사업실패를 평소 고민해오던 중 업무처리 미숙을
이유로 상관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자 지난해 10월1일 오전 10시45분께
대공초소에서 근무교대병의 소통과 실탄을 빼앗아 눈에 띄는 동료 사병들
에게 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김이병은 전방 관측초소 근무중 일부 선임병이 계속 괴롭히자
지난해 9월22일 오전 7시45분께 근무에 투입되기 직전 부대 식당에 수류
탄을 던지고 소총을 난사,동료병사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보통군
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상병의 경우 상고심에서 사형이 확정되면 사면 등 특별조치가 없
을 경우 1985년 9월20일 이후 처음으로 군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게 된
다.
사형 확정시 참모총장의 사형집행 상신-국방장관의 집행명령(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사형집행(집행 명령일로부터 5일이내)의 절차
를 거쳐 총살(군형법 제3조)로써 사형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