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호원)는 19일 폭력조직 '이글스파'의
피해 증인들을 협박,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지웅(31·신암상사 대표)피고인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도록 협박을 가한 것은 폭력행사 못지 않은
중대 범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 2월 구속된 이글스파 두목 윤이호(35·구속)씨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윤씨로부터 "검찰에서 피해진술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케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