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는 6일 95년 6·27 지방선거때 구청장
후보 공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오(62)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3백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서울 구로구청장 박원철(64)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규정에 따라 16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박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의원은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구로구청장 후보 공천의 대가로 박
구청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4·11 총선 전에 '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탄압'이라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