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보복금지,차별대우금지,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 등 이른바 「3금법안」을 발표한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정치보복금지법안은 국회에
정치보복방지위를 두는 외에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특히 전직대통령의 경우 권력을 내놓은 뒤 재판에
의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도 신체적 처벌은
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각종 차별금지를
위해 대통령직속으로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직의 경우 「인구비례 원칙하의 능력위주」
인사원칙을 명시했다.

대통령친족의 부당행위금지법안은 대통령의 혈족 8촌이내,
인척 4촌이내의 친족이 직무와 관련없이 국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이날 회견에서 국민회의가 올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더라도 金총재의 「가신」 출신
의원들이 행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맡지 않을 것을
공개표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