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설립자 가족간의 불화로 분규중인 한성대 및 한성여
중-고교 재단 한성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드러난 임원 13명
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박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등 7명의 임시
이사를 선임했다.
또 한성대 이용남 총장 등 학교와 법인 관계자 4명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감사결과 한성학원은 지난 94년 이후 40회의 이사회중 36회
를 열지도 않은채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 임원취임 승인을
받는등 법인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 이사장인 서정희 김옥자씨 부부는 자격기준 미달자를 전임강
사로 채용하고 시설공사 계약서류를 허위 작성케 하는등 학사행정에 부당
하게 간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학원은 설립자 고 김의형씨의 부인이자 전 이사장인 이희순씨
가 딸 김씨와 사위 서씨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에 반발, 교육부에 진정을
내면서 촉발돼 학생들이 2학기 기말시험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