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결혼상담소를 통해 만난
여대생들과 특급호텔을 전전하며 히로뽕을 투약하고 난잡한 성관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결혼상담소를 통해 만나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고
윤락행위를 벌인 대구 H신협 이사장 鄭智瓊씨(38.대구 달서구 용산동)와 경기
C전문대 2년 金모씨(21.여.서울 송파구 잠실동),강원 K대 3년 金모씨(21.여.강원도
춘천시 효자동)등 3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鄭씨로부터 소개비 30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Y혼인상담소 소장 尹南慶씨(42.여.경기도 포천군 내촌면)에 대해서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 1월 尹씨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알게 된 C전문대
재학생 金씨와 학비 제공을 미끼로 지난 12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장충동 S호텔
객실에서 히로뽕을 함께 투약한뒤 성관계를 갖는 등 金씨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화대 1백50만원을 홈뱅킹을 통해 제공한 혐의다.
鄭씨는 또 지난 13일 金씨의 전화연락을 받고 S호텔 객실로 찾아온 金씨의
고교동창인 K대생 金씨에게도 화대 50만원을 주고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鄭씨는 경찰에서 『여대생들과 3개월동안 만나는 동안 화대,특급호텔 숙박비,술값
등으로 1천1백만원을 썼다』고 진술했으며 C전문대생 金씨는 『등록금을
대준다고 해서 鄭씨의 제의에 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투숙했던 호텔 객실에서 히로뽕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9개를
증거품으로 압수했으며 鄭씨가 교도소에 수감중인 친구의 승용차에서 히로뽕을
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자세한 히로뽕 구입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