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3일 인터넷에 음란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PC통신을 통해 음란비디오및 CD를 판매해온 부산 K초등학교 교사
한모씨(30)씨등 15명을 전기통신 기본법 또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고교생 李모군(17).朴모군(17)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검찰에 따르면 교사 한씨는 지난 2월초 「나우누리」에 홈페이지를 개설,「핫스토리」란 제목으로 근친간 또는 사제간 성행위나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소설(속칭 야설) 1백여편을 게재하고 외국 음란사이트에 접속토록 한
혐의다.

검찰이 개인의 홈페이지에 외국의 성인사이트를 접속케 한 이른바 「링크」
개설행위에 대해 전기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처음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인 오모씨는 (28.구속) 성인용 사이트인
「사이버조선」등을 통해 국내외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다른 포르노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혐의이다.

음란물중에 속칭 「빨간 마후라」 동영상 화면과 「서울과 부산의 모여대
화장실또는 비디오방,여관방등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몰래 카메라」 비디오
시리즈등은 한달 접속 회수가 10만건을 넘는등 인기를 끌어 유료 광고를 통한
돈벌이 수단도 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대학생 5명과 李군등 고교생 2명,실직자 6명이 포함된 음란 홈페이지
개설자들은 인터넷망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자신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등록하거나 외국의 서버를 차용해 신분을 위장해 왔으며 입금 계좌를 도난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개설한뒤 공급.판매책을 나눠 점조직으로 비디오,CD등을 다량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