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최세모)는 26일 경성그룹에 자금을 특혜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한국부동산신탁 전 사장 이
재국(54)씨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경성 사장 이재학(38)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천5백만원을,
경성 회장 이재길(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토지용도 변경청탁과 함께 경성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원
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병희
(56) 용인시장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국 피고인의 경우 경성측의 무리한 부탁을 받고 내
규를 무시한 채 특혜지원을 해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경기도 기흥및 탄현토지개발사업과 관련, 채권도 확보
하지 않은 채 1백50억원을 경성측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9백59
억원의 특혜대출을 해 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