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진기자입력 1999.01.27. 19:1800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는 27일 경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석 전 건설부 장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석방했다. 김씨는 장관으로 재직중이던 94년 11월 ㈜경성사장 이재학(39)씨로부터 경기 탄현지구 아파트사업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