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유고때 권한대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
이에따라 현재 구속중인 임창열 경기지사를 비롯, 김일수 경기도
화성군수,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의 옥중결재가 이날부터 중단된다.
경기도의 경우 권호장 행정부지사가 그동안 임 지사가 해
왔던 모든 결재권과 행사 참여권한을 갖게
됐다. 그러나 권 부지사는 "임 지사가 결재권한은 없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임 지사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60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한 경우, 단체장이
직을 유지한채 해당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권한대행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