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3일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는 책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씨(22)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책을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입각한 이적표현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적
표현물 여부는 책의 일부 내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전체내용과
작성동기, 표현당시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 조직원으로 활동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녹두대가 불법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성을 띤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단체의 인정은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조선대 녹두대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출범식과 범민족 대회등의 집회에 참가하고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hd@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