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7단독 고영한 판사는 23일 이근안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처원(73) 전 치안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88년 12월 이씨 도피를 지시하고, 이후
이씨 부인에게 15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고령인데다
치매와 당뇨병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