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는 27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철희(62) 전 농협중앙회장(현
자민련 국회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가 업무추진비에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지원금 및 정·관계에 대한
'떡값'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D산업에 대해 무리하게
지급보증을 서고 S산업에 무리한 대출을 하는 등 농협에 손실을 입힌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원씨는 지난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매달 400만∼500만원씩 4억9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