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정기용·鄭基勇)는 2일 단기간에 1000만원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준다며 60만명의 회원을 모집, 5700억원대의
불법매출을 올린 혐의로 국내 유명 다단계 판매회사 SMK의 실소유주
이광남(59·숭민그룹 회장)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0년 1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SMK사무실에서 대학생, 가정주부 등 60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5765억원을 받은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SMK에서 판매하는 각종 건강식품과 건강보조기구를 자신의
계열사인 숭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해 모두
84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평생동안 올릴 수 있으며 3대까지
상속도 가능하다"며 회원가입 희망자들을 속이고 이 과정에서
허위수당이 입금된 통장과 소득세 원천징수내역서 등을 동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실크파우더, 동충하초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SMK에 가입한 사람들은 초기에 투자한 돈을 메우기 위해 가공의
인물을 신규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자신의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