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는 25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보물발굴 사업에 국가기관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발굴보물의 일정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 및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추징금 2억8000만원이 구형된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인척이자 예금보험공사 전무로서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고, 사적으로 국가기관을 동원,
보물발굴사업에 개입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씨가 그동안
사회에 공헌해 온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