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씨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지사직을 잃게 됐다.

우씨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때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우씨와 함께 기소된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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