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복스가 지난 96년 사망한 미국의 흑인 래퍼 투팍(2pac)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투팍 홈페이지에서 발견돼 베이비복스 7집 타이틀곡인 '엑스터시'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글의 출처는 투팍의 어머니가 설립한 아마루(Amaru) 레코드사의 투팍 홈페이지(www.2paclegacy.com). 이 홈페이지는 4월 8일자 공지를 통해 "아마루는 베이비복스 최신 앨범이 투팍의 음원을 침해한 것을 알았다. 아마루는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고 투팍의 음악과 트레이드마크를 권리없이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베이비복스와 기획사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베이비복스는 "투팍의 음악 샘플링은 미국 힙합의 메카 '벙가로 뮤직'의 한 업체로부터 제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아마루는 투팍의 전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투팍의 저작권은 아마루 뿐 아니라 투팍 스테이트, 인터스코프 등 여러 레이블이 공유하고 있으며, 베이비복스는 작년 11월 데스로우와 DTTG로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음원, 초상권 및 영상 사용권을 구입한 뒤 지난 4월 18일 앨범을 출시했다는 것.
베이비복스 소속사 DR기획의 윤등룡 대표는 "만약 아마루 측이 저작권을 문제삼을 수 있다면 '투팍 포에버' DVD와 VHS 테이프도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다. 투팍의 음원사용 허가 계약서를 보여줄 수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베이비복스 측은 'DJ DOC 이하늘이 인터넷을 통해 사실이 아닌 무단도용 논란을 부추기고 비하발언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19일까지 이하늘이 정식 사과와 함께 인터넷 관련 내용을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 황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