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일 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씨의 동의없이 ‘누드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사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동영상 제작업체 O사 대표 유모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사강씨가 지난 5월 성인용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는데도, 누드 동영상 및 사진집으로 바꿔 이동통신사 등에 서비스했으며 다른 모델의 사진을 합성해 사강씨가 전라 누드 촬영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배포한 혐의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를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사강씨가 제2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