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법무법인)들의 중국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에서 이미 활동 중이거나 중국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기업이 크게 늘면서 아예 현지에 사무실을 여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한국 광장 율사(律士)사무소 대표처'를 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오승룡 변호사와 중국변호사인 최산운 변호사가 상주할 예정이다.
앞서 2003년에는 법무법인 대륙이 상하이(上海)지역에 진출했고, 올 4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베이징에 사무실을 연 바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중국진출 국내 로펌이 머지않아 1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한승철(韓承哲) 국제법무과장은 "국내로펌 6~7곳이 추가로 중국진출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들의 중국 진출은 현지에서 법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와의 경제교역 규모가 커지면서 확장되고 있는 법률시장을 선점(先占)하겠다는 계산이다. 당장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부터 우리와 법적 체계가 달라 공장을 세울 때 부지매입이나 건축허가 등은 어떻게 하는지, 현지인 고용때 필요한 근로계약, 노사관계, 산업재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법무법인들은 법률회사가 아니라 컨설팅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국법상 한국변호사가 중국법에 대해 자문해 줄 수도, 한국로펌이 중국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중국변호사와 동업할 수도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개인변호사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 활동 중이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정익우(鄭益雨) 변호사는 텐진(天津)과 선양(瀋陽)에 컨설팅회사 '화서달(華瑞達)'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변호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한국기업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 변호사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중국 출장을 간다. 베이징, 상하이, 충칭(重慶), 난징(南京) 등을 주로 다닌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한 한국 기업인들이 '중국 변호사가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장성 우루무치(烏魯木齊)까지 다녀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반대로 중국측에서 우리 법무법인을 활용하는 예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의 김연(金燕) 변호사는 "국내기업이 중국투자에 관해 자문하던 초기와 달리 중국기업이 한국에 중화학공업, 하이테크산업 투자를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 2005.09.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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