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사망한 예비역 병사를 진단했던 군의관이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6일 "고(故) 노충국 예비역 병장(28)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 노씨의 진료를 담당했던 국군광주병원 군의관 이모 대위가 노씨의 '위암 가능성'에 대해 지난 4월 28일 진료기록부에는 적지 않았다가 3개월 후인 7월 말 몰래 기록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4일 병장으로 전역한 노씨는 보름 만인 7월 7일 민간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소화불량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노씨는 전역 직전인 3월 29일과 4월 28일, 5월 27일 세 차례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노씨는 두 번째 진료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국군광주병원은 노씨의 위에서 심한 염증 등 비정상적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노씨의 위 조직 일부를 떼어내 민간 전문병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1주일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위궤양'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의관인 이 대위는 군 진료기록부에 염증 등에 대한 내용만 적었다. 이후 7월 말 노씨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노씨의 가족이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자 이 대위는 진료기록에 "내시경 소견상 악성 종양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이라고 써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는 지난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으며, 진료기록 조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윗선' 또는 '지휘계통'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측은 "이 대위의 개인적인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합동조사단이 2일 노씨 진료기록부 조작을 밝혀내기 전까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이 같은 '거짓'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답변에서 "군의관이 '위암 의증'이라고 진료카드에 적었는데 고도의 의학용어를 (노씨의) 부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 전달되지 못했다"고 답변했었다. 국방부는 노씨 사건 이외에도 지난 3월 전역한 뒤 두 달 만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오모(22)씨 등 3건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