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언씨

조선일보의 1968년 12월 11일자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抗拒) 입 찢어' 기사에 대해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한 김주언(53)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5일 조선일보가 김씨와 김종배(42)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김주언씨는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주언씨는 1998년 가을 서울과 부산에서 조선일보의 ‘이승복 기사’를 확대해 ‘반공구호 앞엔 진실도 없나? 나는 거짓 보도가 싫어요’라는 제목 밑에 ‘기사를 쓴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현장 생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었다’는 설명을 달아 오보전시회를 열었다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이미 작년 11월 형사재판 최종심에서 "이승복 기사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해 작성한 사실 보도"라며, 김주언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오보 전시회의 이승복 사건 설명을 종합하면 일반인들에게 '이승복이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런 설명은 진실에 반(反)하고 김주언씨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니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주언씨는 그 자신이 기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승복 허위 보도’ 주장을 처음 제기했던 김종배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자들을 취재해 그렇게 믿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주언씨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과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를 거쳐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2급)을 지내다 작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면직(免職)됐고, 김종배씨는 작년 11월부터 MBC 라디오 '김종배의 뉴스터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