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 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당법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친 박근혜 의원들은 지난 18일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뒤 당 이름을 '친박연대'로 쓰기로 결정하고 당명 변경이 가능한지 선관위에 질의했었다.

선관위는 또 친박 '무소속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이 각 자 선거 공보물에 '무소속 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문구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