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주차장과 버스정류장 등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주차장과 버스정류장, 관공서와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과 학교에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또 시에서 시민자전거(공공자전거)와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된 것으로, 조례를 통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법에서 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시 행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달 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7일 시의회에 상정되며, 이르면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