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으로 1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희철(51·제주시 조천읍)씨에게 6억6000여만원의 국가보상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1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씨에 대해 “국가는 6억6487만7200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했다.
12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된 강씨의 삶은 기구함 그 자체였다. 강씨 부모는 1974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강씨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당했고, 이듬해 밀항을 감행했다. 당시 15세였던 강씨는 학교를 다니려 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규 학교에는 입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큰아버지가 교사로 있는 조총련계 오사카조선고급학교였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의 사업을 돕던 강씨는 1982년, 일본 경찰에 적발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 당했다. 강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산보안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지만 3일 후 무혐의로 풀려났다.
고향 제주도로 돌아와 직장도 찾고 결혼까지 한 강씨에게 다시 공안 당국이 찾아온 것은 1986년 4월 28일. 만삭의 부인을 뒤로 하고 제주도경 대공분실에 끌려간 강씨는 85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 간첩혐의로 기소됐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강씨가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대법원은 강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