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구속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과거 마약 투약 및 유명 연예인 매춘 사건에 연루됐던 사실이 뒤늦게 거론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0년 2월 일간지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재벌들과 어울려 호텔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된 '재벌-연예인 환각 매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당시 서울지금 특수2부가 영화배우 전모씨와 미스코리아 최모씨, 영동백화점 대표 김모씨, 화가 마모씨, 이들을 소개한 '마담뚜' 이모씨 등 9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검찰조사 결과 박 회장은 고가 옷가게를 운영하며 연예인들과 기업인 매춘을 주선한 '마담뚜' 이씨의 소개로 연예인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회장이 하룻밤 향략의 파트너를 해 준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건넨 돈은 500만∼1000만 원이나 됐다.

1990년 2월경에 보도된 조선일보 화면.

박 회장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의 호텔 등지에서도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 마약투약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지 않고 빨대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던 박 회장은 환각 매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보름만에 결국 부산의 한 콘도에서 검거됐다. 박 회장은 검거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박 회장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재미교포 출신의 마약공급 조직이 연루된 사실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박 회장과 국내조직폭력배와의 연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사회지도층 기업인 마약사범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박 회장은 1992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태광실업의 증여세,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수출대금을 유용,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돼 39억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