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2년 가까이 바둑계를 달궜던 '억대 바둑판 소송' 분쟁은 당사자인 윤기현(67) 九단이 한국기원 기사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끝났다. 26일 열린 한국기원 이사회에서 자신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직전 자진 퇴직을 선언한 것. 윤씨는 한국기원 부산지역본부장을 지냈던 고 김영성씨 유족으로부터 2007년 바둑판 매각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당해 20개월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달 12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김영성씨는 치료비와 가족 생계비 마련을 위해 2004년 고가의 일본제 바둑판 두 세트를 윤씨에게 맡기고 판매를 위탁한 뒤 한 달 후 사망했다. 두 세트 중 세고에(瀨越) 판이 일본인에게 1000만엔에 팔렸다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된 유가족들이 "돈을 왜 안주냐"며 항의하자 윤씨는 "한 세트는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대금반환의 의무가 없다"며 나머지 한 세트(오청원 판)만 반환, 법정싸움에 돌입했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6월 "바둑판 세트 판매를 위임한 것이 인정되므로 윤씨는 세고에 판 매각대금 1000만엔(당시 약 9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고법과 대법에 잇달아 항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