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밤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12억여원 횡령 및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읠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2007년 사이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일부만 상가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보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이후 활동에 대비해 조성한 비자금이거나,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조성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횡령 사실과 함께 2004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또 2006년 8월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고 3억원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과 상품권은 특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박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내고,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