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는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9400만원어치 및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권양숙 여사의 부탁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로 권 여사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 전 비서관이 뇌물을 받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집행될 때까지는 국고로서 성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전달된 순간부터 국고가 아니라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죄질이 중하며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며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행동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