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본에서 포천 막걸리라는 상표 등록을 해 한국 업체는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매일경제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업 청풍이 지난해 11월 28일 일본 특허청에 한국 막걸리 브랜드인 `포천 막걸리`를 상표 등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업체가 등록한 상표명은 `포천막걸리` `포천일동막걸리` `일동막걸리` 등이다.
만약 한국 업체가 포천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이 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포천 지역 막걸리업체 상신주가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포천 막걸리`라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리적표시제(GI)`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 현행법상 특정 지명은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컨대 포천 막걸리는 `포천`이라는 지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지리적표시제다. 여기에 등록하면 포천 막걸리도 상표권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고창 복분자, 서산 마늘 등이 이 제도 덕분에 상표권 보호를 받고 있다.
지리적표시제가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국제 거래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주 업체들은 인식 부족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통주 가운데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것은 진도 홍주, 고창 복분자주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막걸리는 95%가 특정 지역명을 따서 생산하고 있다"며 "대표 브랜드인 포천 막걸리를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먼저 상표 등록이 됐고 국내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인 만큼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 소주, 한산 소곡주, 경기 문배주, 전주 이강주 등 대부분 전통주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