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내에서 13년째 중단된 사형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흉악범들이 수용된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교도소에도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1심에서라도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을 수용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 찬반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장관이 사형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는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1997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이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사형집행시설이 갖춰진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5곳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 13년째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인권침해와 위헌 논란 등의 이유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흉악범들에 한해 상습범 누범가중 규정의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보호감호제 재도입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008년 형사법개정특위에서 의결됐으며,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감호는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고자 1980년 도입됐으나, 사실상 징역형의 대체형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이 장관은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예전에는 보호감호가 사실상의 형기 연장이었으나 이제는 재범방지 교육 등 교정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보호감호가 적용되는 흉악범죄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독거실로 찾아가 2-3분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