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파문에 휘말려 선수 생명이 끊길 위기를 맞았던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자격정지 6개월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대한체육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와 곽윤기의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벌인 끝에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 열리는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하지 못하며, 자연히 내년 동계아시안게임에도 나설 수 없다. 하지만 내년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짬짜미 파문 등으로 인해 당초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두 선수가 이에 불복, 빙상연맹 재심사에서 1년으로 경감받았다. 이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거친 결과 6개월까지 줄어들었다.
입력 2010.07.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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