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성보다 여성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양형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24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해도, 여성이 받는 형량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김현석 정책총괄심의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계간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게재했다. 논문을 보면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라 가장 양형 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강도죄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사건 2836건을 분석한 결과, 강도죄의 경우 여성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이 25.0%로 남성 피고인(13.3%)의 두 배에 육박했다.
그밖에 횡령ㆍ배임죄,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의 경우에도 여성 피고인이 남성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1.5배에서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심의관은 "양형기준 자체는 여성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적용과정에서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양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별로 공평한 양형이 적용되도록 법원과 일선판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입력 2010.08.24. 08:36업데이트 2010.08.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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