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이 전체 무죄 선고의 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사 미진, 법리 오해 등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1만5942건)의 16.5%(2631건)를 차지했다.
검사 과오의 유형 중 '수사 미진'의 경우 2006년 40.5%에서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검사의 법리 오인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702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법리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검찰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