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S고교가 신입생들에게 강요한 서약서

신입생들에게 '순응 서약서'를 받고 수업시간에 '떡메'로 학생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경기 수원 S고등학교가 24일 학교장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다.

S고는 이날 배포한 '학생체벌 사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학생 지도용 '떡메'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명 '체벌 동의서'로 불리는 '신입생 서약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특히 "체벌을 한 교사에게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교 문화를 쇄신하고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인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학교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S고는 25일 오후 4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학년별 대표, 학생 대표, 교원 대표, 동문회 관계자 등과 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S고에서는 지난 14일 1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떡메'로 체벌하고, 학습권까지 박탈해 학부모들이 반발했다.

S고가 매년 신입생들에게 '교칙을 엄수하지 않으면 학교의 모든 조치에 순응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온 것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도교육청은 22일부터 S고에 감사반을 투입해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5일께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