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7일 북한연평도 포격 도발 및 천안함 폭침 행위가 전범행위로 ICC에 회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이 매우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ICC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확정돼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상자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혐의가 확정된 대상자가 ICC 회원국의 영토를 밟을 경우 해당국은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의무가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다르푸르 내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대표적 사례로, 그는 비회원국만 순방할 뿐 해외여행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송 재판소장은 예비조사 단계인 북한이 정식재판에 회부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이르는 것도 아직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2년 전에 착수한 팔레스타인 관련 사건의 경우, 팔레스타인이 국가이냐를 놓고 법적 논란이 붙어 아직까지도 예비조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경우, 현재 탄원이 접수돼 예비조사에 착수한 단계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침몰사건은 현재 수사 전단계인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