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티브로드 팀장 A씨가 퇴직 후 회사 임원으로부터 수차례 회유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열린 A씨의 티브로드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속행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티브로드 임원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 기다림이 효과적일 것 같다", "결코 신뢰가 변하면 안 된다. 네가 조금만 기다려주라. 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퇴직 후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대출금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사측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정황을 보면 A씨는 당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수사를 받고 있던 A씨에게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과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며 "A씨는 (성접대 파문 이후) 회사에 사후보고를 했고, 사측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티브로드측 변호인은 "회사가 지시를 내리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파장이 커지다보니 A씨가 사태 수습을 위해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생긴 일인 만큼 회사가 지난 3월 계열사 복직을 제안했을 때 A씨가 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며 "금전보상은 (사측의)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사측이 성접대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 티브로드 임원 B씨와 이사 C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의 큐릭스 합병 승인 직전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1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사재판과 별개로 지난 6월 "사측의 지시에 따라 로비를 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해고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태광그룹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현재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