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일대의 여성들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속칭 ‘강동 발바리’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만 대상으로 11건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죄 계획을 세워 수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5월 강동구 천호동 이 모 (17)양의 반지하 방에 침입, 강간하는 등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과 암사동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4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가락농수산물시장 정육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아내와 자녀 2명 둔 평범한 가장과 퇴근 후 천호동, 암사동 일대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강동 발바리’로 이중 생활을 해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싫증 나고 새로운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