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진동으로 대피 소동을 빚었던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는 7일 오전 9시 퇴거 명령이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매장 영업과 사무실 업무가 재개됐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사무동 12층 피트니스센터와 판매동 11층의 CGV 4D 영화관은 퇴거 명령을 계속 유지했다. 긴급 진단에 나선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두 시설을 건물 진동의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광진구청은 "피트니스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운동기구(스피닝)'의 진동이 심하고, 4D 영화관도 좌석에 사람이 앉으면 하중이 높아 진동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진동이 '공진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진동이 증폭되면서 건물을 흔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문 연 테크노마트… 안전점검은 계속 -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가 7일 오전 9시 입주민 강제 퇴거 명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테크노마트 CGV 관계자는 "지난 5일 진동이 발생한 시각은 10시 7분이고, 4D 영화 상영시각은 10시 30분이었다"며 "건물 진동이 일어났을 때 영화는 상영도 안 됐다"고 반박했다.

또 피트니스센터도 오전 이른 시각이어서 10~20명만이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들이 일으킨 진동이 지상 39층의 거대 건물을 흔들 수 있겠느냐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건축물 구조 안전 전문가들은 "극히 미묘한 피트니스센터의 진동이 건물 자체의 진동과 상승작용(공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광진구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테크노마트 건물 진동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연구해야 추가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